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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첨부파일 이미지]() 노인학대 신고앱을 소개합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 신고앱 - 나비새김 (노인지킴이) 사용자 앱 매뉴얼 >
1.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설치
: 앱스토어에서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노인지킴이) 다운 및 설치
2. 유선전화로 신고하는 법
: 앱 접속 ->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 버튼 클릭 시 자동으로 신고 번호 입력 -> 발신
STEP1. 장소
1. 학대 발생 장소 유형과 상세 장소명(도로명 주소) 설정
2. 만약 주소를 모르는 경우 : 내 위치로 주소 설정 클릭 -> 학대 발생 장소가 신고자의 현재 위치로 자동 설정
3. 학대 발생 기간은 기본 당일로 설정(당일이 아닌 경우 수정 필요)
STEP2. 내용
1. [+추가하기] 버튼을 통해 증거자료 첨부 가능
2. 촬영(사진, 영상), 음성 녹취, 갤러리(사진, 영상) 등 유형에 따른 자료 등록 가능
3. 촬영일은 기본 학대 발생 기간으로 설정(날짜 변경 가능)
4. 피해자 성명, 성별, 나이 정보 입력
5. 상황 설명(최소 2자 이상 최대 500자 이내) 입력
STEP3. 신고자 본인 인증
1. 나이스 휴대폰 본인 인증 확인 후 필수사항 체크
STEP4. 접수 완료
1. STEP1 ~ STEP3까지 등록한 전체 입력한 내용 확인(수정 불가능)
2. [이전] 버튼 선택 -> 이전 STEP 화면으로 이동하며 입력된 내용 수정 가능
3. [제출하기] 버튼 선택 -> 노인학대신고 접수 완료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앱을 소개합니다. | 우은희 | 7 |
| 265 | ![첨부파일 이미지]() 10월 12일은 2023 창원복지박람회입니다.
◎ 창원복지박람회란?
- 창원의 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함께 만드는 복지, 누구나 누리는 기쁨, 창원복지 희망을 잇다”슬로건을 내세워,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원의 복지시설을 홍보하고 복지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건강체험, 구인정보, 채무조정, 자원재순환 등 다양한 분야를 알리고자 한다.
[ 창원복지박람회를 진행합니다! ]
2023 창원복지박람회
● 일 시 : 2023. 10. 12. (목)
● 시 간 : 10:00 ~ 20:00
●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 대 상 : 일반시민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및 현재 상황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1577-1389”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10월 12일은 2023 창원복지박람회입니다. | 우은희 | 6 |
| 264 | ![첨부파일 이미지]() 10월은 경로의 달, 10월 2일은 노인의 날
◎ 노인의 날이란?
-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이와 함께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였다. 1997년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법정기념일로 노인의 날을 제정하였다.
[ 노인의 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노인의 날 캠페인
● 일 시 : 2023. 10. 05. (목)
● 시 간 : 09:30 ~ 11:30
● 장 소 :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내 로비
● 대 상 : 복지관 이용 노인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및 현재 상황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1577-1389”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10월은 경로의 달, 10월 2일은 노인의 날 | 우은희 | 9 |
| 263 | ![첨부파일 이미지]()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금지행위)
-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 이 법에 의해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때문에 누구든! 어디든! 언제든!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당했다면 지체 없이 “1577-1389 ” 신고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 우은희 | 6 |
| 262 | ![첨부파일 이미지]() | 강화된 우회전 일시정지, 어린이보호 구역 분쟁 등 운전자보험 필수 시대 | 안성맞춤 | 0 |
| 261 | ![첨부파일 이미지]() | 이런 저런 실비보험 암보험 안성맞춤 계산 | 2023년 | 0 |
| 260 | ![첨부파일 이미지]() | 자동차보험료 안성맞춤 계산 [ 바로 확인 ] | 2023년 | 1 |
| 259 | ![첨부파일 이미지]() 노인인권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인권 교육 의무기관
법적 근거
①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6조의3 (인권교육)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②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중)
교육 대상자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시간
집합 및 방문교육 : 연 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 연 6시간 이상
주요 교육내용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교육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 방문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이수
* 집합교육 :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 접속 후 신청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인권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우은희 | 4 |
| 258 | ![첨부파일 이미지]()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입니다!
◎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란?- UN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하여 노인학대예방과 관심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 6월 15일을‘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노인학대예방에 관심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7회 6·15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 일 시 : 2023. 06. 14. (수)
● 시 간 : 14:00 ~ 17:00
● 장 소 : 창원상남분수광장
● 대 상 : 일반시민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
● 일 시 : 2023. 06. 15. (목)
● 시 간 : 13:30 ~ 17:00
● 장 소 : 진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층 대강당
● 대 상 : 노인복지시설 및 복지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및 현재 상황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1577-1389”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입니다! | 우은희 | 3 |
| 257 | ![첨부파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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